정관 및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 연구회는 “대한혈관인지연구회(The Korean Vascular Cognitive Research Group: VasCog-Korea)”라 칭한다. (이하 “연구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1. 연구회는 뇌혈관 질환에 따른 인지 기능 변화의 임상적 특성, 연구 방법론, 역학 및 치료에 관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학문의 발전과 우리나라 국민의 뇌건강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연구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 1)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 2)
      혈관인지연구의 증진과 관련된 활동
    • 3)
      도서 및 연구문헌 등의 저술 및 발간
    • 4)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하고 타 학술 및 연구 단체들과 교류 도모
    • 5)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3조 (회원)

연구회의 회원은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1) 뇌졸중, 치매, 혈관인지장애 등 관련 질환을 연구 및 진료하는 의사와, (2) 신경심리학, 통계학, 역학, 간호학, 뇌과학 및 여타 기초과학 등 혈관인지연구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한다.

제4조 (입회)

본 연구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가입 첫 해 연회비를 납부한 뒤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 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공표한다.

제5조 (자격정지)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본 연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3. 단,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4. 만 65세 초과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본 연구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연구이사 1명, 대외협력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5. 회장의 총회에서 재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7.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출하고, 임기는 운영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총무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
  4. 학술이사는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업무를 담당한다.
  5. 연구이사는 연구회의 장단기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6. 대외협력이사는 국내외 학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대관업무 및 국제화 활동을 담당한다.

제 3 장 총회

제9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의 선출
    • 2)
      운영위원의 선출
    • 3)
      예산, 결산, 회비
    • 4)
      회칙 개정
    • 5)
      기타 본 연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하여 제청된 사항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 (재정)

본 연구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후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본 연구회는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구회의 재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1. 회계연도는 매년 3월에서 익년 2월까지로 한다.
  2. 각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연구회의 자산은 회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4. 연구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전액 기부한다.

부칙

제12조 (회칙개정)

본 연구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25년 0월 0일 총회의 의결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회칙은 2025년 운영위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